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. 스위치 볼링 참가대상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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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닌텐도 스위치 볼링 참가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문의드리고 싶습니다.
참가자격에
1.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중도중복장애 초, 중, 고
2. 장애가 두 가지(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필수) 또는 그 이상 중복해 있는 학생으로 독립 보행이 어려워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
상지, 하지마비 혹은 편마비가 있어 보조공학기구(스위치)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만 참가 가능
이라고 규정에 나와있는데
손 사용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되는지 저희 시에서 해석상 차이가 있었습니다.
이 학생도 스위치 볼링 종목에 참가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.
1. 지적, 뇌병변장애 중증으로 복지카드 발급됨
2. 독립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 생활 중
3. 편마비가 있어 확대키보드 및 무선트랙볼마우스로 컴퓨터 사용함.
닌텐도 스위치 볼링 참가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문의드리고 싶습니다.
참가자격에
1.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중도중복장애 초, 중, 고
2. 장애가 두 가지(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필수) 또는 그 이상 중복해 있는 학생으로 독립 보행이 어려워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
상지, 하지마비 혹은 편마비가 있어 보조공학기구(스위치)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만 참가 가능
이라고 규정에 나와있는데
손 사용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되는지 저희 시에서 해석상 차이가 있었습니다.
이 학생도 스위치 볼링 종목에 참가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.
1. 지적, 뇌병변장애 중증으로 복지카드 발급됨
2. 독립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 생활 중
3. 편마비가 있어 확대키보드 및 무선트랙볼마우스로 컴퓨터 사용함.
답변목록
관리자님의 답변
관리자 작성일
안녕하세요 선생님
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운영규정상 손 사용이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. 스위치볼링의 참가 기준은 운영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
'장애가 두 가지(지적장애와 지체장애 필수) 또는 그 이상 중복해 있는 학생으로 독립보행이 어려워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
상지마비, 하지마비 혹은 편마비를 동반한 학생이며 보조공학기구(스위치)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만 참가할 수 있다.' 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참가자격에 문의를 주신 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.
추가로, 저희 대회 종목은 닌텐도 스위치볼링이 아닙니다.
e스포츠대회 운영규정 제5조(경기 설정)
① 실행: Switch in time사(http://www.switchintime.com/) Switch Lanes 볼링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후 개인 스위치(또는 대회 제공 스위치)를 연결하여 경기 진행
② 게임설정: 모드-standard, 스피드-fast, 스핀-Random spin
③ 스위치: 개인의 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준비한 개별장비(스위치)를 사용
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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